서울시 중앙손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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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정보

손상의 정의

  • 손상(Injury)은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인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추락·낙상, 화상, 중독, 익수, 질식, 폭력 등 다양한 사건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1. 국제 공중보건에서의 손상 개념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손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인체가 갑작스럽거나 짧은 시간 동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에너지에 노출되거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가 결핍될 때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기계적, 열적, 전기적, 화학적, 방사선 에너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기·물·온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의 결핍으로 인한 손상(예: 익사, 질식, 동사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사고, 폭력, 자해, 재난 등 외부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건강 손상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손상 정의
    • 우리나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손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이 정의는 손상을 단순한 사고 결과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 Injury Surveillance Guidelines.
      ・ CDC. Injury in the United States: Chartbook.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3. 주요 손상 유형별 정보
    •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종합포털에서는 운수손상, 어린이 손상, 노인 손상, 자해·자살, 폭력 손상 등 주요 손상 유형별 통계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아이콘을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 손상 발생 규모
    • 손상 발생 규모 1 손상 발생 규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