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손상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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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중앙손상관리센터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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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처 표시 등 해당 유형의 이용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링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정책이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링크 대상 자료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의 저작권 상태 및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공공누리 유형 또는 별도 이용조건을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중앙손상관리센터 또는 해당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⑥ 출처 표시가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 중앙손상관리센터’ 또는 해당 자료에 표시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